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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7-11-23
(Untitle)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결정되었다. 저희가 어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다. 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방영함으로써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저희가 방송사의 이러한 방송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부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서 해당 방송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ㅇ 오늘 로고송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07.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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