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키로 한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기권 배경을 밝혔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눈치 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인권은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개념이다. 문명사회에서 인권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 지난해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노무현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다.
-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온 때문인지 이번에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 노무현 정권은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ㅇ 정동영 리더십 한계 드러낸 단일화 협상
- 역시 말만 앞서는 ‘말꾼’후보 -
-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던 범여권 단일화가 물건너 가는 듯한 분위기다.
-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선언 불과 10일만에 정동영 후보의 정치력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 후보로서 국민 앞에서 한 첫 번째 약속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 정 후보는 원래 정통 가르마 치수이자 국정실패 세력이 만든 양극화 치수인 2대8을 상징하는 후보다.
- 단일후보 욕심에 민주당에 지분을 5대5까지 마치 섣달 그믐날 개 밥 퍼주듯 양보하려 했으나 신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다시 7대3으로 재조정하려다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
- 설상가상으로 문국현 후보마저 실정(失政)세력인 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집안에선 매 맞고 밖에 나가선 뺨 맞는 격이 됐다.
- 오늘까지 합당 협상 시한이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정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 준 것만 봐도 역시 정동영은 말이 앞서는 ‘말꾼’ 후보다.
- 대통령은 제대로 일 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이번 대선만큼은 지키지도 못할 말만 시끄러운 사람을 절대 뽑지 않을 것이다.
ㅇ 정동영 후보의 불투명한 아들 호화유학 자금에 대한 공개질의서
- 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불투명한 아들 유학 자금과 이중적 교육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 정후보측은 아들의 실제 유학비가 연간 3만 1천달러가 들었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실제 미국 동부의 명문사립 보딩스쿨에 자녀를 유학시켜본 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들 한다.
- 정 후보측은 유학자금 송금 내역을 밝힐 것처럼 말만 하고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 정 후보의 장남이 다녔던 보스턴 소재 브룩스스쿨은 1년 학비(기숙사비 포함)만 4만1천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정 후보 장남이 조기유학을 떠났던 2001년 평균환율
1,300원으로 환산해보면 학비만 5,300만원 정도가 된다.
- 여기에 생활비와 항공료, 기타 등을 더하면 연간 1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이란게 유학 관계자 들의 대체적인 얘기다.
- 민주당 대변인도 2004년 4월 5일 성명에서 “브룩스스쿨은 1년 학비만도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하면 7-8,000만원의 교육비가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그런데 정 후보가 그동안 공개한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96년 최초신고액이 4억1,962만원이고 2001년에는 여기에 1억8,927만원이 증가(후원금 포함)했으며 2006년에는 10억9.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정 후보의 측근은 2004년 2월 12일자 한 주간지(일요서울)와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18년간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 해명이다.
- 왜냐하면 퇴직금, 저금을 모아두었다가 조기유학을 보냈다면 최초재산신고 당시인 96년에 당연히 신고했어야 했으나 재산신고서상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없었고, 2001년이후 자녀학자금으로 지출된 재산변동 사항이 전혀 없었다.
- 정 후보의 유일한 수입원인 세비로는 그 규모와 생활비용, 재산 신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아들 호화유학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결국 정 후보는 아들의 유학비용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충당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만약 정치자금(후원금)으로 충당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서>
1. 정동영 후보는 방송사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공개하라
2. 정동영 후보는 1996년 재산신고시 위 퇴직금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대로 신고한 것인지, 대답하라
3. 만약에 누락하였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시인하라
4. 재산신고가 사실이라면 아들의 유학자금 조달자원이 무엇인지 대답하라
5. 혹시라도 정치자금을 유용한 것은 아닌지 대답하라
6. 당의장, 통일부 장관 퇴임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그동안 생활비와 정치활동비는 무엇으로 조달하였는지 대답하라
2007.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