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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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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겨레21 보도 관련

 

- 한겨레21(8월 3일자)에서 보도한 것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다.

 

- 한겨레21(8월 3일자)에서 보도한 이면 계약서는 A.M Pappas와 이명박, 김경준 간의 주식매매 계약서로 보인다.

 

- 표지제목이 저희 것은 대부분 대문자로 되어있고 한겨레21에서 보도한 것은 Stock Purchase Agreement 부분이 S, P, A만 대문자로 되어있다.

 

- 그리고 장수가 한겨레21는 30쪽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총 18쪽이다. 표지1쪽, 목차1쪽, 본문16쪽 해서 18장이다.

 

- 서명이 한겨레21은 이름 옆에 서명되어있다고 하는데 저희 것은 이름위에 서명이 되어있다.

 

- 또 지분과 관련해서 한겨레21은 김경준씨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써있다. “계약서 내용에 LKe-bank가 BBK와 EBK의 홀딩컴퍼니라는 내용이 있다. 또 이명박 후보가 LKe-bank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자회사인 BBK와 EBK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다만 지분과 관련해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LKe-bank에 관한 지분을 A.M Pappas에 매도한다는 내용만이 있고 그렇게 지분을 매매함으로써 결국 LKe-bank에 있어서의 지분비율이 이명박 후보는 21.33%, 김경준씨는 21.33%, 하나은행은 4%, A.M Pappas는 53.3%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 한겨레21의 보도에 비추어 보아서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바로 지금 저희가 살펴본 계약서인데, 내용에 BBK 지분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으므로 김경준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또한 신당에서 오늘 고승덕 변호사께서 라디오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마치 이면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고승덕 변호사가 언급한 또 다른 계약서는 김경준씨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거의 차이가 없고 BBK 지분을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역시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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