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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죄는 감히 거대 야당 대표의 범죄행위에 맞선 ‘괘씸죄’입니까? 민주당은 권력에 만취해 ‘권력형 주폭(酒暴)’을 일삼는 ‘적폐 카르텔’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0-01

이재명 대표의 온갖 범죄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전후해서 ‘민주당 내부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권력으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뒤엎은 ‘엽기적 권력형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제1야당의 방탄 총력전, 증인을 회유한 위증교사, 불체포특권 남용을 보면서 권력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처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강연 중에 ‘사고를 치게 되면 핸드폰 뺏기지 말라’ 당부하며 증거 인멸을 가르쳤던 자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가택이 압수 수색 당하자, 휴대폰부터 밖으로 던져버렸던 유동규 씨의 증거 인멸 행위부터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검사에서 법원은 ‘위증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수사가 막혔습니다. 


이 대표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단죄하는 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결국 순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 실현과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이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해 범죄 혐의자를 수사한 것이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됩니까?


거대 야당 수장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조사한 것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입니까? 


감히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들춘 검찰에 괘씸죄를 묻겠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사법시스템과 검찰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 카르텔’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력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당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23. 10. 1.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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