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1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화일보 오보관련
- 오늘 문화일보 5면에 잘못된 보도가 있어서 바로 잡는다.
- 김경준이 이명박 후보와 같이 LKe-bank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e-bank, BBK를 두었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잘못된 보도이다.
- 일단 LKe-bank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BBK에 출자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번 밝힌 것처럼 BBK에 LKe-bank나 이명박 후보가 출자한 적이 없다. 따라서 LKe-bank가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 이러한 금융모형은 인터넷종합금융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했던 모형일 뿐이지 LKe-bank를 지주회사로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린다.
ㅇ 엿장수 가위 휘두르는 듯한 김종률 의원의 해석
- 김종률 의원은 연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마치 기소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따라서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잘 읽을 것이다. 그리고 김의원이 법률가이니까 보다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을까 한다.
- 일단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2호에 보면 윤리위원회 기능의 하나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 권한을 주고 있다. 즉 징계를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게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으로 징계 여부,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가, 어떠한 불
법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를 하고, 어떠한 불법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고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이다.
- 그런데 다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되어서 기소된 경우에는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징계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기소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가 아니라 무조건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해라. 따라서 이 역시 징계의 하나이다. 징계의 경우에 집행을 취소정지 할 수 있다(윤리위원회 규정 29조). 대표최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권 정지도 집행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기소될 리가 천부당만부당하지만 검찰의 공작정치에 의해서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의 취소정지에 해당하여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는다.
- 사실상 그동안 한나라당 당원들 중에서 부당하게 기소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해서 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의결을 했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린다.
- 따라서 김종률 의원이 마치 이명박 후보는 기소될 수 있고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는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후보 등록 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당헌당규를 제대로 앞뒤를 맞춰서 읽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첫째, 기소가 될 리가 없고 둘째, 정치공작에 의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규정은 검찰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하여 부당한 기소를 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원권 정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당은 이러한 우려를 거두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경제살리기특위 관련
- 김현미 의원이 송자 전 총장이 마치 한나라당 경제살리기특위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도 하였다.
- 제의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답한 적도 없다고 브리핑을 했다.
- 직접 송자 총장에게 확인하였으면 좋겠다. 송자 총장께서는 한나라당에 도움을 주시
기로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다른 결정을 하신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2007.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