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했지만,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지조차 하지 않은 윤 의원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았을 상처와 온 국민이 느꼈을 분노를 생각하면 오늘의 판결조차도 감히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숙은커녕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며 일본을 찾아가 국가 망신을 자초하는가 하면, 반국가단체 행사에 버젓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1심 선고 직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니 사실상 윤 의원의 망동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제는 무엇이라 할텐가.
이제라도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강욱 전 의원처럼 윤 의원 역시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 아래 기소 이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아울러 이런 자를 내치지는 못할망정 되레 두둔하며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2023.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