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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의 고의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꼼수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1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창원 간첩단사건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5개월 넘게 재판을 미루고 있다.

 

그들은 4월 초엔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곧바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 신청했는데 또다시 기각당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재판을 미뤘다.

 

최근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얄팍한 꼼수.

 

재판 미루기가 가능한 사법 공백을 놔둔다면, 앞으로 어떤 구속 피고인이 구속 재판을 제대로 받겠는가.

 

특히 간첩단을 비롯해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이 이 같은 꼼수를 부리니, 재판 미루기가 가능한 사법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전에도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은 충북동지회피고인들도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전원 석방된 바 있다. 제주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등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은 이미 국보법 구속 피고인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간첩단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며 안보를 파괴하는 상황에 사법 시스템까지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구속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 고의적인 재판 지연의 여지가 있는 절차를 활용할 경우,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재판 지연' 등 꼼수가 만연한 사법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3. 9.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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