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8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반박
- 대정부질문이 연일 ‘이명박 후보’ 네거티브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감무용론에 이어 대정부질문 무용론으로 국회무용론이 나올 지경이다.
- 신성한 국회가 여당의원들이 맘대로 거짓말하라는 곳인지 묻고 싶다.
- 면책특권의 뒤로 숨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인 것이다. 이미 여러번 설명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재탕, 삼탕하는 것이다.
-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갖고 대정부질문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인가.
ㅇ 정봉주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
1. 먼저, 지난 4일 정봉주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서 2001. 10. 16.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54억여원이 계좌에 입금된 점을 들어 마치 이 후보가 이 돈을 가져간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하여.
o 54억원은 입금된 그날 곧바로 전액이 출금되었으므로 동원증권 계좌는 김경준이 돈 세탁을 위하여 일시 이용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o 정 의원은 이 후보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o 정의원도 54억원이 LKe-bank 계좌에 들어갔다가 당일 곧바로 인출된 사실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주장을 몰래 바꾸어 엉뚱하게 이진영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o 차제에 이진영에 관하여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 이진영은 원래 법무법인에 근무하다가 LKe-bank 직원으로 들어갔고 이 후보가 그만둔 뒤 김경준이 옵셔널벤쳐스를 인수한 뒤 김경준에게 고용되어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 중 한명에 불과하였다.
- LKe-bank 시절에는 이 후보와는 단순히 회장과 직원의 관계였을 뿐이고,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망간 뒤 회사를 그만두었고 한참 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o 또한, 김경준은 미국 송환재판에서 죄없는 직원들을 끌고 들어가 직원들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법원은 직원들은 불법이익을 한 푼도 분배받은 바가 없어 김경준의 범행에 공모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까지 판결하였다.
o 따라서, 이진영이 옵셔널벤쳐스 직원 시절 업무를 담당한 것을 두고 이 후보와 관련시키거나, 미국판결에서도 죄가 없음이 밝혀진 이진영을 포함하여 옵셔널벤쳐스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린 것이다.
2. 이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o 심텍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김경준과 BBK의 당시 허민회 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후보는 김경준과 LKe-bank를 공동 설립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BBK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o 2007. 6. 20. 제268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BBK투자자문(주)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BBK투자자문(주)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BBK Capital Partners Ltd가 대주주이고 동 회사는 김경준이 100% 출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 본 보고서에 의하면, BBK는 김경준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확인
3. 하나은행과의 Put Option 계약은, 하나은행이 LKe-bank에 5억원의 자본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이 후보와 김경준이 연대보증한 것일 뿐 계약서 어디에도 BBK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LKe-bank가 BBK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의원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심텍의 이 후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점을 들어 이 후보가 BBK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에 대하여
o 가압류는 말 그대로 실체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소송을 앞두고 재산상 보전을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다.
o 심텍은 가압류 신청과 병행하여 검찰에 고소하면서 가압류 신청과 같이 이 후보가 투자유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후보는 BBK와 관계없다고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o 정의원의 주장은 가압류결정과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을 구분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ㅇ 박영선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
1. 이명박 / 다스의 해외부동산 의혹에 대하여
o 박의원은 미시건주에 있는 다스의 주택은 호화주택이고, 2006년 11월에 구입하였음에도 제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도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다스의 주택이 소재한 곳은 미국 자동차 생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 인근에 있음
- 다스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등 자동차 회사에 각종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3, 4년전 이와 관련한 수주, 에프터서비스 등 영업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면서 숙소가 필요하여 직원 사택용으로 이건 주택을 9억여원에 구입
- 현재 과장, 대리 등 3명의 직원이 합숙하고 있고, 국내 직원이 출장 갈 경우 숙소로 사용
- 2006년 11월 구입후 해당연도 재무제표에 분명히 반영하였음(별첨 다스의 재무제표)
o 초기에 다스 사장인 김성우와 다스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두 달 뒤 1달러를 받고 김성우 명의를 다스로 이전하였다는 주장
- 주택 구입시 김성우가 대표이사로서 매매계약서 등 매입을 위한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 최종적으로 다스에서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다스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가짜 이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재에 대하여
허위 주장)
o LKe 뱅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LKe 뱅크의 래리롱, 도린 그랙 등 가짜 이사와 감사가 2001년 취임해 3년 임기가 만료되자 퇴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짜 이사를 임명하는 이사회에 이명박 후보가 참석했다. 때문에 임기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가짜 이사들을 방치한 것이다.
실제 사실)
o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회사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결심함
o 당시, 이 후보는 LKe 뱅크 지분 중 333,000주를 김경준이 소개한 A.M.Pappas에 매각하여( 검찰수사 결과, A.M.Pappas는 김경준이 설립한 유령회사로 판명되었으나, 당시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음) A.M.Pappas가 새로운 대주주가 되어있었음
o 김경준은 새로운 대주주인 A.M.Pappas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A.M.Pappas가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데다가 이후보로서는 회사 경영에 손을 떼기로 한 마당에 이에 동의한 것임
o 이후 김경준은 대주주인 A.M.Pappas가 대표이사 래리롱 등을 선임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임
※ 대표이사 래리롱, 이사 폴머피 (2001.8.16. 선임) 등은 모두 김경준이 임의로 내세운 인물들로서, 래리롱 조차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경준은 래리롱, 폴머피의 여권도 위조하였음
(별첨 : 동일 사진으로 만든 여권 2권 사본)
김경준은 LKe뱅크 법인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직원 김ㅇㅇ, 곽ㅇㅇ 등을 시켜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것임
3. 이뱅크 증권 설립과정의 증권거래법 제31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허위 주장)
o 금감원이 정해진 1달 규정을 석달이나 어기고 뒤늦게 예비허가를 내준 것 등은 실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압력을 행사하여 한 것이다.
실제 사실)
o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 주장한 것임
o 증권거래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청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증권거래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o 이 사건의 경우 특혜도 없고, 부당한 압력행사도 전혀 없었음
o 그나마 금감원 조사를 통해 김경준 비리가 드러나자 예비허가 마저 반납하였음
4. 이뱅크 증권 자본금 이체 계좌에 대하여
허위 주장)
o 이뱅크증권은 2월 28일 자본금을 100억 5천만원으로 100억 증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3월 3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삼성증권 MMF 1693-50계좌로 이체되는 것으로 나온다. 자본금은 잔고증명만 떼서 금감원에 제출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실제 사실)
o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임
o 삼성증권 MMF 계좌는 이뱅크증권 소유로서, 자본금을 보관한 계좌임
5. 탈세 및 돈세탁 의혹에 대하여
허위 주장)
o 이명박 후보측이 제출한 5번째, 6번째 소장을 보면 이 후보의 순환 출자를 통한 돈세탁 가능성이 짙다.
특히 5번째 소장을 보면, 무려 1,050만 달러가 MAF펀드 전환사채 구입에 사용되었다.
실제 사실)
o 이미 한나라당 대변인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힌 내용으로서, 재탕 삼탕하고 있는 허위주장임
o 미국 민사소송 기록의 일부만 왜곡해서 소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에 불과함
o 5번째 소장을 보면, 700만달러(=350만 달러+100만달러+250만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영선 의원은 덧셈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1,050만달러로 허위 주장하고 있음
ㅇ 김영주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
1. 현대건설 부도의 주원인인 이라크 공사대금 미수는 모든 이 후보의 책임이고, 대손충당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o 현대건설 부도는 이 후보가 퇴임한 지 무려 8년여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이 후보 퇴임이후 현대건설의 대북사업, IMF 이후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등이 겹친 것이다. 이라크 미수 채권 때문이라는 것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
o 또한, 이라크 미수채권 발생은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재재 등 국제정세로 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이었다. 그 이후 사정이 호전되어 2000년 이후 일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8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o 이 후보가 처음 현대건설에 입사하였을 때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불과하던 것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최대 건설사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이 후보의 기업가로서의 공적을 무시한 채 현대건설의 부도책임을 이후보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ㅇ 이상열 의원 대정부질문 관련
1.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 인터뷰시 이후보는 “올초 LKe-bank와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BBK와 무관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데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에 대하여
o LKE-bank는 올초 창업한 것이 맞으나, BBK는 1년전인 1999년 초 창업된 회사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o 중앙일보 보도와 같은 날 동아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는 “김경준 BBK 사장을 영입했다"고 말하였으므로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고, 동아일보 기사 즉 LKe-bank를 설립하면서 BBK 사장을 김경준을 영입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맞음. 이미 오래전에 공개적으로 명확히 해명된 사항이다.
2.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LKe-bank 계좌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후보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하여
o 미국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송환결정시 옵셔널벤쳐스의 주가조작, 횡령 등 범행의 전 과정을 김경준이 단독으로 저질렀고 범죄이익도 모두 김경준이 차지하였다고 명확히 판결하였다.
o 또한, 미국법원은 김경준이 임의로 LKE-bank 계좌를 개설, 주가조작에 사용하였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o 김경준의 각종의 범죄행각과 이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검찰, 금감원 조사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 있고, 미국 법원도 송환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o 특히, 미국 송환판결문에 의하면, |
2007.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