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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공익성 인정한 법원, 문(文) 정권 친북 행위 바로잡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이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9-01


 

 

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설립 취소가 된 탈북민단체에 대해 설립허가 유지를 권고했다.

 

이는 문() 정권 시절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바로잡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참상을 알리는 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해 준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설립 허가 유지 권고를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외에도 매년 북으로 마스크, 약품 및 북한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내온 인도주의적 단체이다.

 

이런 단체에게 북한 주민의 생명’, ‘한반도 긴장운운하며 법인설립 취소를 한 문() 정권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비정상적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 반인권적 작태이다.

 

국민들은 문() 정권 시절 정부가 탈북어민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한 모습들을 보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목도한 바 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친북 행위와 왜곡된 평화 인식에 대해 해명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가짜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문() 정권 친북정책이 정상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9.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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