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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마저 거대 야당 입맛대로, 또 한 번의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8-24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국회 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민주당이 불리할 때면 꺼내 들던 치트키, ‘꼼수 회기 쪼개기’가 또다시 등장했다.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올해 들어 민주당은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며 회기를 이어왔던 터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공휴일인 3월 1일에도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어뒀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라며 허울 좋은 핑계로 둘러댔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없으니, 하루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략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며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자신의 ‘방탄 지령’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은 슬금슬금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끝내는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


국회 회기마저 입맛에 맞게 재단했고,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은 전 소속 당 대표 구하기에 합세했다.


결국 사법부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입법부마저도 거대 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회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인가.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그 시기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영창청구 기간을 정하고 소환일시까지 통보하는 특권에 둘러싸인 ‘황제’ 같은 모습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오늘 민주당의 꼼수 회기 쪼개기 입법폭거는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또 한 번 기록될 것이다.



2023.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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