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며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끝까지 본인만 변호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촌극을 벌였다.
수십 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던 피해 할머니들을 자신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것은 물론, 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민 혈세까지 남용한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다.
가슴 아픈 역사를 이용해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떨치고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아 편하게 국회의원이 되어놓고선 당선 과정이 어려웠다며 위선의 눈물을 흘리니, 목불인견(目不忍見)이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정치적 핍박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며 악어의 눈물만 흘리는데, 일련의 일들은 윤 의원을 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다.
사익을 위해 슬픈 역사마저 줄기차게 이용해 왔던 본인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윤 의원은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벌이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국민 혈세로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윤 의원의 당당한 모습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진정으로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가 억울하며 정의연 활동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다면, 의원직을 진작에 사퇴하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참된 사회운동가의 모습이 아닌, 온갖 야욕으로 찌든 가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다.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1심에서 나온 벌금 1,500만 원 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윤 의원에 대해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2023. 8.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