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의 sns와 메신저 단체방 등에 검찰의 ‘묻지마 기소강행’을 주장하는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결백을 장담했던 이 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법의 판결조차 언론플레이로 피해보려는 구차함과 꼼수만 남았다.
죄가 없다면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소명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이 아닌 여론몰이에 의지하려는 작태는 오히려, 죄가 많다는 방증이 아닌가.
서면 진술서를 사전 공개한 것은 결국, 지난 두 차례 조사와 같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백현동 땅의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라는 이 대표의 뻔뻔한 주장과 달리, 이는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미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누렸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막대한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조건이었음에도 성남도개공을 배제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남시가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 원대를 환수했다’라는 주장 역시, 애초 기부채납 대상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오히려 성남시가 손해를 봤던 건이다.
묵비권과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는 방탄전 이면에 더이상 구속을 피할 길 없는 이 대표가 옥중 공천권, 옥중 출마라도 해볼 요량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법 앞에 당당하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2023. 8.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