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은경 혁신위가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위해 당 차원에서 재난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재난 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당원의 안전과 복지를 챙긴다’는 명분을 붙였지만, 기본적인 법은 물론 정당의 운영원리에 대한 개념도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첫 번째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무려 100만여 명에게 약 2천 원씩으로 추정되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나중에는 1억 원의 보험금까지 준단 말인가.
보험사에서 준다고 한들 결국은 방식만 다를 뿐, 사실상 민주당이 현금을 주는 기부행위나 다름없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만의 당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인 정당 보조금이 당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권리당원들을 위한 보험료를 오로지 당원들의 당비만으로 충당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
왜 민주당 권리당원의 보험을 위해 국민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냐는 말이다.
자칭 ‘보험법 전문가’라는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감정과 공직선거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차피 통과될 리도 만무하지만,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무능과 졸속으로 일관한 혁신위를 보며 역시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만 새삼 깨달았을 뿐이다.
2023. 8. 11.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