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국가폭력’을 운운하며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냐"며 맞섰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은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라는 상급자 지시가 있었으나, 2단계만 올릴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법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돼야 함에도 성남시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종 상향을 결정했다”라는 진술도 더해졌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통해 ‘4단계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성남시의 이례적 행정행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보복성 인사로 해임 처분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4단계를 뛰어넘는 종 상향과 절차적 위법까지 요구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국가 소유 토지 용도변경’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국유재산이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백현동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2014년부터 1년간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과 정진상 전 실장이 115회나 통화를 했던 사실이 입증됐다.
그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대표는 휴대전화 6대, 정 전 실장은 7대를 사용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합법적인 업무를 했다면 전화기 6대가 필요했겠는가?
3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몰아준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국가폭력’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이 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권한 없는 행정행위, 불법을 자행한 혐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 8.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