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제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의 지역본부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직원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범죄용의자가 법체계를 부정하고 동료 용의자를 석방하라며 떼를 쓰는 꼴이다.
해당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노동해방과 조국통일이란 강령을 실천하는, 민노총을 ‘낡은 이념적 잣대로 억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 악법을 허물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은 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통일 실천이 왜 노조의 강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둘째치고, 주권재민의 가치를 헌법 1조에 넣은 대한민국에서 편협한 계급주의 인식을 당당히 외친다는 것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또한 지난 9일, 민노총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면광고를 내기도 했다.
광고의 중앙에는 ‘독립운동 때려잡은 일제의 치안유지법 = 국가보안법’ 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자신들의 간첩행위가 독립운동에 준하는 것이란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구이다.
민노총의 독립운동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려는 것인가.
다수의 민노총 간부가 북한과 지령을 주고받아 왔음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법을 없애 달라며 억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 가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반국가적 정체성을 바로 잡는 일이다.
만일 민노총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그릇된 바람이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3. 8.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