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당에 자신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해 왔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자숙은커녕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북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
그 어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SNS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라디오에 출연해 온갖 위선적인 활동을 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더니,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지난 10일 부산대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꾸기도 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조 씨의 오만한 태도는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의 문제이기에, 사필귀정이다.
경력을 날조하고 거짓 서류를 만든 데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조민 씨의 그간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한 행태로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겼다.
검찰은 오직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
불편부당의 원칙과 상식대로 법을 집행하고 사법 정의를 구현해 불공정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2023. 8.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