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시니 감사하다. 회의도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 어제 통합신당의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보니까 완전히 저질 코미디 한편을 보는 것 같았다. 과연 신당의 대선후보와 경선후보였던 사람들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웠다.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발언을 시작했고, 또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과 이해찬씨도 이명박 후보를 히틀러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사람은 그 말의 수준을 보면 인격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한번도 정동영 후보를 인신공격한 일이 없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계속해서 이명박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그 자질과 인격을 모두 의심받게 되어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와 같은 다른 후보에 대한 저질 인신공격을 우리는 본적이 없다. 통합신당은 대선후보, 선대위원장, 국회의원까지 모두 이명박 물어뜯기,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심하다고 혀를 차고 있다. 지금이라고 인신공격을 그만두고 제발 자기들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정책경쟁에 나서주길 바란다.
- 정동영 후보의 자질과 인격을 말해주는 두 가지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살펴보겠다. 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이것이 완전히 허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3년 전인 2004년 10월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키워준 숙부 정모 씨로부터 하숙비 등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 있다. 또 이보다 몇 개월 전인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당의장 재직시절 노인들은 무대에서 퇴장할 분들이니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인인격모독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하숙비 반환소송은 2004년 10월 정동영 후보의 숙부인 정모 씨가 전주지방법원에 정후보의 학창시절 하숙비 등에 대해서 7,5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것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소송 사건중의 하나이다. 집안 어른인 숙부가 더군다나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숙부가 통일부 장관까지 해서 가문을 빛내고 있는 조카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하숙비 반환소송을 했는지 궁금하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으면 이런 소송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어떻게 해서 7,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게 됐는지 궁금하다. 집안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이다. 가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정동영 후보는 국민 앞에 이 점을 분명히 해명할 것을 오늘 정식으로 촉구하고 요구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이사건의 소장과 기록검증 신청을 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연 정동영 후보가 가족행복시대를 말할 자질과 인격을 갖추었는지 검증을 하기로 하겠다.
- 노인폄하발언 사건은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직과 비례대표 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게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2004년 3월 26일 인터넷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동영 후보가 한 노인폄하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20대 30대들의 무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60대이상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그분들은 어쩌면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런 망언으로 노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폄하했다. 이 발언만 보더라도 정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지외 그 사람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당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런 발언을 하고도 오늘날 노인들을 공경한다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땀과 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나? 정동영 후보가 가족의 행복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과 자질이 없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동영 후보는 선거법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대통령에 나서겠다는 분이 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를 한 바 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기상자를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것 역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인 10월 28일에 통일교육원 잔디마당인 옥외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당원집회규정이라는 선거법에 위반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고발을 해야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 발언 이 부분들 누가 고발해서 선관위에서 움직였나? 선관위에서 이 부분들 즉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교정을 시켜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거운동을 선거판을 깨끗이 하는 것일 것이다.
- 엊그제 강서구청장이 고등어 몇 손 돌렸다고 해서 그게 기부행위로 되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 일이 있다. 조기면 아마 전직 대통령한테 선물한 조기이니까 굉장히 좋은 제대로 된 참조기였을 것이다. 굉장히 비싼 선물일 텐데 이것 역시 수백만원짜리 기부행위를 한 이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처리한 것과 저희들은 명확히 대비해서 두 눈뜨고 지켜보겠다.
- 선거법 위반이 왜 선거법 위반인지 그것을 더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밥 먹듯이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은 타후보에 대한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정동영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 이것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약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선거운동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다. 이 공직선거법 137조의 2를 보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방송연설을 선거운동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110조는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부분도 위반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사과한대로 자식 교육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바로 후보자의 비방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보면 ‘당선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되어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다. 이처럼 우리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가 행했던 발언들은 전부다 사전선거운동과 비방내지는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다.
- 당원집회는 10월 28일 날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통일교육원 잔디마당에서 출범식을 대체한 것도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다. 이부분도 역시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당이 당원 집회를 열 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지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법을 관장을 하는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즉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선관위를 관장하는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주시길 바란다.
<박계동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ㅇ 지금 정동영 후보측은 대선의 핵심이슈를 BBK로 잡고 가는 것 같다.
- 주전선을 BBK에 배치를 하고 이번 국감 기간동안 내내 전 상임위에서 BBK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것은 모든 사항에서 다 밝혀졌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보니까 BBK와 더불어 신당에서 11건 정도의 의혹제기를 해온 것으로 보여 진다.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말자체도 안 맞는 말이다. BBK가 주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옵셔널벤쳐스가 주가조작을 한 것이다.
-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라는 것은 뻔히 다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BBK 안에서도 계속 이슈를 옮겨갔다.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하는 증거로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이 이사로 근무했다' 또 'BBK정관에 이명박의 소유 지배를 실증하는 조항이 있었다', 'MAF 홍보물에 이명박 사진이 게재되었고 이명박이 사실 MAF펀드의 대표라고 하는 명함도 있었다' 등을 들었다. 또 최근 정봉주 의원이 하나은행의 풋 옵션의 계약 사인과 계약 서류상의 지배구조가 그렇게 해놨다고 줄줄이 11건 되는 BBK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단 한건도 진실이 없다. 그리고 매 건이 나올 때마다 특정 언론에서는 아주 큰 지면을 할애했다.
- 저는 이것을 보면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여당이 얘기했던 소위 3대 의혹사건, 특히 병풍사건이라고 불리는 김대업 사건과 너무나 닮아있다고 보인다. 단 하나의 진실도 아닌 허위폭로의 공통점은 사기꾼을 의인처럼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김대업 사건도 전과 7범의 희대의 사기꾼이 언론에서 마치 의인화되는 과정을 보면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명색이 국회의원, 명색이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과 7범의 김대업을 완전히 구세주 내지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매달렸다.
- BBK 사건에 있어서 김경준도 서류 문건만 19건, 여권 위조 변조만 7건, 심지어는 죽은 남동생의 여권까지도 위조해서 행사했던 더할 나위없는 사기꾼이다. 그 사기꾼이 신당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의인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양건설 사건은 어땠나. 기양건설 사건은 ‘한인옥 여사 10억 수수’라고 특정언론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톱기사를 장식했다.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민주주의와의 관계도 이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사건들을 보도했던 2002년 대선 당사자 언론들, 저는 국민들을 호도한 죄로 존 메릴이 얘기했던 언론 윤리관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언론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다시 제2의 김대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언론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언론 발전을 위해서더라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02년 대선의 허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편파적으로 특정 정치집단이 이겨야 된다는 것에 편승해서 보도했던 당사자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하고, 그들이 커밍아웃해야 하며, 그들이 과거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다시는 그런 언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언론인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 10.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