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불법 장악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지난 2018년 KBS 이사회는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 다음날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하며 고 전 사장은 해임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야권 성향이었던 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하며 이사회 구성이 변경됐고,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야권 성향의 인사들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사장마저 바꾸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다.
이후 KBS는 '민주당의 스피커'를 자처하며 각종 오보, 편향 방송 논란들을 일으켰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졌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시 해임을 재가했던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
문 전 대통령으로 인해 방송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공영방송은 신뢰를 잃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현 정부가 방송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유체이탈 행태를 멈추고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하라.
2023. 6.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