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일방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
마침 김명수 대법원은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아 있다.
불법파업은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에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나.
경제 6단체도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 무법천지가 될 산업 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
2023. 6.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