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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의 ‘파업 조장’ 판결, 판례 알박기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가.[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6-16


어제 있었던 현대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이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인 기업이 직접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 정도를 일일이 산정해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어디 있겠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렸는데, 정작 맞은 사람에게 누가 몇 대씩 때렸는지를 증명하라는 논리다.


가히 파업조장 판결이며 파업천국의 반열에 오르게 해줄 판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민법상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라는 대원칙을 합리적 이유없이 이 사회의 기득권인 노조를 위해 깨뜨린 판결이다. 


어제의 판결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까지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월권하여 사실상 입법을 하며 입법권에 개입한 정치판결이다.


3년이나 걸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나, 여전히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윤미향, 최강욱 사건 등은 제쳐둔 채,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 임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은 이런 ‘판례 알박기’를 하나.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준 민주당과 좌파세력에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파업이 더욱 기승을 부려, 노사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제 판결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 


부당한 대법원의 판단까지 하급심 법원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할 하급심 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적・사회적 비판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2023. 6.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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