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파업해도 된다며 멍석 깔아준 김명수 대법원.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6-15


결국,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국민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


오늘 열린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4명이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의 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다”며, “개별행위를 따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나.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대로라면 기업은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두어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대일 전담 마크라도 해야 할 판이다. 


사실상 불법 파업의 손해를 입었던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오늘 판결의 내용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여야의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이기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대법원은 오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나.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마저 내팽개친 오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은 국민피해를 가중시키고 불법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3. 6.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