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지난 9일, 대법원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문화제라 우기며 노숙 투쟁을 진행했다.
그들이 문화제라 우겼던 현장 구호는 “최저임금 인상하라! 진짜 사장 책임져라.” 등 판결 구호였다.
이에, 경찰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명백한 불법집회가 계속 자행됐고, 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섰다.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재판 관련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음을 공동투쟁 측에 사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동투쟁은 공안 탄압을 주장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공안 탄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후 경찰이 이들에게 조사를 통보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담대함도 보였다.
순수 문화제에 참여한 일반 시민이라면 경찰 조사를 무시하는 담대함을 보일 수 있겠는가?
노동단체들은 느슨한 행정과 현행법의 허점, 문재인 정권 내내 미온적이었던 공권력의 약점을 노려 편법, 불법 시위를 자행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개혁과제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불법 및 폭력시위에 대한 더욱 단호한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폭력일 뿐이다.
2023. 6.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