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6월 23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고위당·정·청 협의회는 총리공관에서 7시 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두발언 이후에 약 1시간여에 걸쳐서 1시간 남짓 비공개토의가 있었다. 오늘 비공개토의 때 다루어진 안건은 크게 4가지이다.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두 번째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 세 번째 남북경협관련 대책방향, 네 번째 SSM(기업형슈퍼마켓)관련 대응방향 등이다.
- 먼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해서 당 쪽에서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긴축재정으로 가게 되면 경제위기 대처와 경기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걱정이 된다. 긴축재정이라는 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말고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투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라디오방송을 이미 시작을 했고 확성기방송은 스피커탑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다. 그리고 동해와 서해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PSI활동의 일환으로 역내, 역외에 차단훈련을 각각 올해 10월과 올해 9월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 또 행정적인 징계가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를 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원인이 규명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여론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 남북경협에 관해서 정부 쪽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조치가 발표됐는데 5.24조치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고 대북지원 문제는 이 5.24조치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지역의 취약계층들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에 대해서는 지원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나 대북지원단체 등이 남북교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 SSM관련해서는 유통법 개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상생법은 당에서 중소상공인단체와 대화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하면서 연말까지 처리를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
- 그리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 쪽에서 세종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회에 넘어와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는 세종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당 쪽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와 해당 정부 부처 간의 당정협의를 강화해나가자. 수시로 빈번하게 협의를 갖자고 서로 이야기가 됐다.
- 정부 측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4대강은 그 유역의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당선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방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그리고 정부 측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이 43건이 있는데 그중에 정부제출법안이 33건이고, 의원입법이 10건 정도 된다. 정기국회로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을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안에서 중점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회의 끝에 당과 청와대, 정부간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에 대해서는 당·정·청 소통강화를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청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정하기로 했다.
2010.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