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6월 23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박관용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김기춘 전 의원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의결이 이루어졌다.
- 김무성 당 대표권한대행께서 오늘 아침에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의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그 회의에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오늘 주요안건으로서는 국방위에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 처리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나머지 토의시간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상적인 당무처리나 또는 전당대회 개최와 같은 그런 활동 기능에 국한돼선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당의 쇄신작업을 논의하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비대위가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전당대회도 당의 새로운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그런 기능적인 전당대회에 머무르지 말고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서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됐다.
ㅇ 이어 조해진 대변인은 세종시 발전안의 상임위원회 부결에 대한 이병석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 오늘 ‘국가와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 세종시 발전법안을 부결시킨 국토해양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더 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과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토론했는가?
행복도시 특별법안의 목표는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있었다. 하지만 행정부처의 이전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은 디지털 시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균형발전의 과제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종시 발전안은 행정부처의 이전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지향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의 핵심인 ‘돈과 인재’에 주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왜 이 점을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는가?
대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생명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한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킬 수 없었는가?
애초 행복도시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 판결이 난 이후 2005년 2월 5일 당시의 여당에 의해 단독발의 된 이후 한 달 도 채 되지 않은 3월2일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됨으로써 재론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우리 국회는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 명예를 지키고 이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정책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닌가?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세종시 발전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전략이 없었는가?
-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국회의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은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세종시 발전안은 그 의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본회의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곧 국회의 최종결정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 회부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은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에 대해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 누가, 왜 본회의 표결을 두려워하는가?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최종 의결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우리 입법부의 차례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히 이 심대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자.
2010.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