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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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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대변인은 6월 30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가 1시간여 동안 진행이 됐는데 먼저 김무성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당내에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에 언급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터뷰나 토론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종시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가급적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

 

- 전당대회와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자들이 많을 경우에 일각에서 말하는 컷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오늘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 토의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합동유세는 없애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슈별 타운미팅을 갖는 방안,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토론이 있었다.

 

 - 국회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현행 당규상으로는 당규 34조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이 많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당규대로 하되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을 다 선거운동이라고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범위는 그동안의 관행도 참작하고 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쪽의 논의가 많았다.

 

 - 당규 39조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 유형이 나열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당 대표 경선캠프에 참여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34조에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행위, 유형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34조에 보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 원외 당협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 규정이 생길 때는 당협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였다. 지구당의 폐지되고 나서 한참 뒤에 당협이 지구당의 대체기구로 생길 때까지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지구당도 없고 당협도 없는, 그래서 국회의원만 있고 당협위원장도 없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규의 입법취지로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도 국회의원에 준해서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든 원외 당협위원장이든 금지되는 행위는 함께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는 함께 허용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컷오프 문제는 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이 숫자가 많아서 TV토론을 개최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인원들이 다 후보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TV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때문에, 그렇지만 TV토론은 당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그런 사정 때문에 TV토론이 가능한 숫자범위로 컷오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시가 됐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가급적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

 

 

 

 

2010.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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