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2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전기통신기본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관련
- 오늘 헌재에서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허위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0.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