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작성일
2000-12-18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총재단회의를 거쳐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음
□ 이법은 증권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소에 회원에대한 제제권, 검사권, 감리권, 분쟁조정권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자세한 사항은 법률안 참조), 1차조사기관인 증권거래소가
보다 충실한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규제실태는 정부나 공적규제기관이 업무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율규제기능의 위축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에 있어서 비효율성 및 만성적인 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예를들면 금감원이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에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34건을 분석해 보면
최초조사일부터 검찰고발까지 평균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이었고 최장 34개월이 걸린 종목도
있었으며, 거래소에서 금감원에 이첩한 후 평균 6개월의 조사대기 기간이 있음.
※ 리젠트증권사의 주가조작도 증권거래소에선 1월 19일에 금감원으로 이첩했으나 금감원은
5월 2일에서야 조사를 착수하였음
□ 최근 증권시장의 증권거래의 사이버·온라인화 및 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정부규제나 공적규제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였는 바, 증권시장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해온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수단의 마련을 통해 투자자에
대한 신뢰증진과 함께 증권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현대화를 기하고자 함
‘법안’은 정책자료실의 입법자료실에 있습니다.
2000. 12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