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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대적인 자정의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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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함으로써 인류가 추구해 가야 할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법관의 정치적 견해와 신념,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한 재판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부 법관들의 이념 편향적 재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우리 사회를 휘감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이 한 법관의 재판을 통해 버젓이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눈앞에 두었다.
급기야 광우병 PD수첩 보도도 무죄라는 기가 막히는 판결까지 접하고 있다. ‘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선동적 보도가 촛불시위 도화선이란 무형의 폭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재판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유무형의 폭력을 용인하는 일이 문명사회에서 있어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폭력의 실체는 바뀔 수 없다. 왜곡 과장된 보도가 한 법관의 편향된 재판을 통해 사실마저 뒤바꿀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유무형의 크고 작은 폭력을 근절하지 못해 폭력이 법을 지배하는 암흑시대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더 성숙한 제도적 변화와 발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일련의 우려스런 재판이 사법부의 일시적 착오이길 바라며, 사법부도 대대적인 자정의 계기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

 

 

2010.   1.   2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도 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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