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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재판에 이은 코드후원이다.[논평]
작성일 2009-11-10
(Untitle)

  국회폭력을 용인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진보신당 인사의 후원회 모임에 나가 후원금을 낸 일이 드러났다.

 

  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처사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이 한쪽에선 폭력을 용인, 다른 한쪽에선 그 동종 세력을 후원하는 모습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코드재판에 이은 코드후원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란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다.
오해될까 조심하는 행보도 아니고, 아예 드러내놓고 갈등과 오해를 만드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케 한다.

 

  국회폭력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며 법 경시, 폭력 옹호 풍조를 일게 하고도, 정치적 행보까지 한 인사가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일방적 가치와 이념에 초월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객관성 중립성이 존중되는 풍토 마련이 급선무다.

 

  사법 당국은 엄정한 자세로 이번 일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09.   11.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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