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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PD 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는 정당하다[논평]
작성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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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 수첩의 작가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을 고소했고,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이메일은 사건의 본질과 연관이 없고, 공적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까발렸다]며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김씨와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어리둥절해진다.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했고, [PD 수첩]이 어떤 의도로 [광우병 관련] 편파 왜곡방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김씨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표방해온 [PD 수첩]이 왜 수십까지의 사실을 왜곡하고 꿰맞춰가면서 광우병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광우병 광풍을 불러일으켰는지, 김씨의 이메일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하늘을 찌르는 적개심이 편파 왜곡 방송의 뿌리였음을 김씨의 이메일을 웅변하고 있다.

 

  형법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에 관한 동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이메일은 [광우병 광풍]을 만들어낸 동기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 [탄핵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와 민주당은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회혼란을 선동한 [PD수첩]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 여성작가의 사생활 보호를 구실로 잘못을 덮어버리기에는 지난해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가져온 해악이 너무나 크다.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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