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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관련[논평]
작성일 2009-02-15
(Untitle)

  국회에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단,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처럼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가진 경우엔 필리버스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원 3/5 이상의 의결로 필리버스터는 제한된다.

 

  발언의 자유는 누리되 그 책임도 수반된다는 취지이고, 다수와 소수의 공존, 안건처리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무작정 시간을 끌어 반대만 하겠다는 것은 반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발상이다.

 

  민주당 중진의원도 인정했듯이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 얕은꾀를 내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억지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일자리국회라고 했다.
그렇다면, 밤을 새워 일자리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밤을 새워 반대발언을 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 대책 없는 야당이다.

 

 

2009.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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