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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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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씨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9-01-15
(Untitle)

  사법부가 양쪽 진술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야당은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이다.

 

 

 

 

2009.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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