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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투쟁의 포로가 된 민주당을 구할 ‘해머방지법’[논평]
작성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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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부다.
법을 만들고 고치려면 토론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놓아야 한다. 이를 상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법안상정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아예 토론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소수당의 횡포로 인해 회의장에 안건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가 법안 토론도 못 하는 입법 마비부 처지가 됐다.

 

  불법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차제에 국회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면 국회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국회마저 마비시킬래?”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국회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국회폭력방지법은 폭력투쟁의 포로가 된 민주당을 구하는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황당한 궤변으로 국회폭력을 미화하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해머정당’의 오명을 벗으려면 먼저 앞장서서 ‘해머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민주당이 그리하겠다는데, 어느 정당이 반대하겠으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민주당이 ‘해머방지법’ 제정에 앞장서 정당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림으로써 힘 있는 견제세력이 돼주길 바란다.

 


2009.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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