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한 자들은 즉시 체포되고 감옥 가야 한다.
2009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여의도는 어떤가?
국회의사당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도당들이 1주일만에 그들의 난장질을 자랑하는 성명서를 날리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아무도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거꾸로 그들이 법을 지키라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장물을 돌려받고 싶으면 협상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통탄한다.
대한민국 여의도는 치외법권지대인가?
대한민국 모든 범죄자들은 여의도로 오라!
이곳이 당신들의 천국이다.
2009. 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