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세균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이념악법을 결사저지 하겠다며 5개를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조직법, 휴대전화 감청법, 사이버모욕죄 개정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이다.
다행이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
한나라당도 의원 다수가 이들 법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당론도 아니다.
다만,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사이버 인격살인을 막는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교육세 폐지법도 야당이 오해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니 흥분만 하지 말고 차분히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어쨌든 정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안도감이 든다.
물론 불길한 생각도 있다.
나중에 정 대표 혹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있다. 이것도 악법이다.”라며 꼬리에 꼬리를 달까 걱정된다.
정 대표께서 말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8.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