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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로도 모자라 경찰관 까지 살해한 중국의 폭력어선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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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사가 지난 25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부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의 경찰관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배에 오르다가 중국 어부들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진 것이다.

 

  중국 어부들의 행동은 마치 흉악한 해적선과 다름없는 불·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 EEZ가 획정된 이후 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고 있지만 고작 가스총이나 삼단봉으로 무법천지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해경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한 무기로 대항하는 중국 어부들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불·폭력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총기휴대를 포함한 자위적 행동을 강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들을 방치해 사실상 불법을 조장한 중국 당국에 있다.

 

  정부는 중국 측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불법조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우리의 경찰이 정당하게 해상주권을 행사하다가 목숨을 빼앗긴 사건인 만큼 중국어부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2008.   9.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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