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번 안건은 국회본회의 보고만 하고,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지 못해 형식상 절차상으로 명백한 계류안건이다.
또한,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 부분도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내용상으로도 절대 종료된 것도 아니다.
이미 국회법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조항을 둔 것도 지금처럼 본회의 처리가 봉쇄당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인 현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조항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등에 대해 국회법에서 제시하는 시한을 고무줄 늘이듯 했던 일이 얼마 전 일임에도, 유독 체포동의안에 대한 시한 부분에 대한 조항만 강조하며 정당한 처리도 거부한 채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이번처럼 개인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국회보호만 받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로 비칠 수 있고, 국회가 범죄의 무풍지대란 인상도 줄 수 있다.
누구든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다.
이제라도 해당 의원은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8. 9.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