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8-09-05
(Untitle)

  국회에 체포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부정하진 않는다.

 

  국회가 범죄나 범죄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과 국회가 판단할 몫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판단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3권분립 정신’의 요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
이 절차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주도로 해서 만든 내용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태도는 국회 직무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부패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든 벌을 받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이요 만고불변의 진리다.

 

  야당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안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마치 불법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동일 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도 이번 체포동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다.

 

 

 

 

2008.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