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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안수사 정보를 빼내 피의자에게 전달한 법원 프락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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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법원 공무원 노조 직원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씨는 지난 6∼7월 법원 전산망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와 시민단체 간부의 영장 목록 등 수사정보를 열람해 피의자들에게 전달해 왔다.

 

  한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정식 법원 직원도 아닌 사람이 수사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 정보를 누출했다는 것은 재판관련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법 정의가 희화화된 이번 법원 프락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이나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원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정밀 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 전산망에 대한 보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   8.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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