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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국민과 사회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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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최근 한국타이어 사옥에 들어가 불법 농성과 시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직원 50명에게 불법 시위 할 때마다 50만원씩 부과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금전 배상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불법폭력 시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한국타이어 사례처럼 지난 4개월간 나라를 온통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폭력 시위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시위 단체와 과격시위자에 대해 법원은 책임을 물어 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촛불집회란 명분으로 100여 차례의 불법폭력 시위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전경버스와 경찰 장비가 시위꾼들에 의해 파손되고 시위 주변 음식점 등 중소 상인들의 점포는 문도 열지 못한 채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데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이 져야한다.

 

  불법폭력 시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형사 처벌로 불법시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치가 법치를 대신 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합법시위는 충분히 보장 해주면서 불법시위와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다.

 


 

 

2008.   8.   2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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