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18대 국회의원들의 도덕성과 법의식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14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8건이나 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행동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면죄부나 남발하는 면죄부 국회?방패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클린 정치를 대의명분으로 삼은 만큼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의원 개인과 정당의 비리나 감싸주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입만 열면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문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제 발로 걸어 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도리이다.
법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는 범법 혐의가 있는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2008. 8.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