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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KBS 정연주 전 사장 체포에 대해[논평]
작성일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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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KBS 정연주 전 사장을 체포했다.

 이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배임의 점에 관해 정연주 전 사장은 재임 동안 법인세 환급소송을 중도에 조정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816억여 원의 세금 환급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중 514억 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환급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이미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적 절차안에서 소명하려 하지 않고, 언론을 향한 홍보성 성명으로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해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연주 전 사장이라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 역시 여론을 호도하거나 억측을 부리며 KBS 정연주 전 사장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고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08.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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