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어도를 중국령으로 표기한 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섬으로, 중국의 퉁다오보다 대한민국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
195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천명했고, 2003년에는 무인해양기지를 건립한 바가 있다.
한ㆍ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합의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자국령이라고 표기한 중국 국가해양국의 조치는 이 합의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기존의 한?중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이어도 관련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하여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와 합의를 존중하고, 올림픽으로 인해 조성된 선린우호의 기운을 더욱 선양해야할 것이다.
2008.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