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경찰과 시민들의 이번 손해배상 제기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의 불폭력 시위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시위대들은 지난 두 달 반 동안 촛불 뒤에 숨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화로 경찰차 수백대가 파손되고 시위 인근 지역 상점이 문을 닫게 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시위의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불폭력을 선동하고 방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폭력 시위 주동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안정과 법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 돼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불폭력 시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불폭력 시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될 때까지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과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8. 7.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