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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원본 반환으로 또 다른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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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반출한 대통령기록물 사본 반환 방침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기보다 고발당할 것을 고려한 고육지책이거나, 국법질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인 것이라 믿는다.

 

  이번 유출 건은 법 적용에는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문제로 몰아가 신구권력의 갈등으로 왜곡시키려 하는데 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사본’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반환되어야 하는 대상도 원본과 서버 등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물로 유출한 것 일체가 되어야 한다.

 

  중요 국가기밀이나 사저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고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다.

 

  향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 보장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속한 원본 일체의 반환이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가능성은 완전 차단되어야 한다.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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