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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위협은 위법이라는 시발점으로 인터넷 정화운동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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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특정 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이번 판단은 온라인 불매운동에 대한 사실상의 첫 유권해석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광고 위협은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 동안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익명의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일부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전화를 퍼붓고 업무를 마비시켜왔다.

 

  심지어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나 여행사 여행상품을 무더기로 예약한 뒤 막판에 취소하고 한 기업의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업무방해와 협박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재수단이 없어왔다.

 

  특정 기업에 전화를 걸어 비방과 협박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지 결코 정당한 언론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

 

  각 포털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가 결정한 위법한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고 차제에 이런 유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또한 각 포털들은 더 이상 기업과 국민 경제를 좀먹는 사이버 테러꾼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도 이번 협박사태의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엄벌을 처해야 할 것이다.

 

 

 

 


2008.   7.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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