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보도자료·논평

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법으로 복사해간 국가기밀 자료를 정부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6-17
(Untitle)

  노무현 정권 말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기밀의 보관창고인 이지원 시스템에서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해 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관계자는 30억 규모를 들여 청와대 내부 업무망인 이지원(e知園)의 메인 시스템 기기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져갔으며 이 기기를 이용해 복사해간 청와대 자료를 봉하마을에서 보고 있다고 한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지원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중요한 국가 정보 유출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면 몰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 가 없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국정자료를 통째로 들고 간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일반회사에서도 퇴직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일체 못가지고 가도록 되어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파기하거나 유출 또는 은닉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법은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노 전 대통령은 불법으로 설치한 이지원 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유출해간 200만 건이 넘는 국가기밀 자료를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정부도 국가 기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는지를 상세히 파악하여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8.   6.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