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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ㆍ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한명숙씨는 국정파탄의 대역죄인인 노무현 정권과 함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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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 일산 동구로 출마한 노무현 정권 사람의 대표적인 한명숙씨의 선거운동원인 시의원이 불법으로 향응을 제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명숙씨는 지난 노무현 정권 5년간 국정파탄도 모자라 불ㆍ탈법 선거운동 조장으로 경기도 지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한명숙씨의 불법 선거 운동원이 술잔을 따르며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정작 유권자가 원하는 부탁은 취중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이다.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은 공직 선거법 112조와 114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萬人之上 一人之下의 자리인 총리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불법 선거를 앞장서서 조장한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불ㆍ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한명숙씨의 선거운동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더 이상 불법 선거운동으로 후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응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명숙씨는 더 이상 국민과 경기도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노무현 정권과 함께 마침표를 찍고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2008.   4.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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