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박연대의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태도가 가관이 아니다.
김일윤 후보측의 금품살포로 후보를 사퇴시키고 이어 제명처리까지 했다는데, 당사자는 이런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선거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52조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의 당적 이탈 변경의 경우엔 등록무효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명된 김후보는 당연히 후보자격이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당에서 제명처리 했다면서 선관위에는 당적변경 통보는 하지않고 있어 김후보의 불법을 방조하는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사기극이다.
앞에선 불법에 대해 제명처리 했다 하고, 뒤에선 불법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눈감아 주는 것은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게다가 당규상 제명 관련 조항도 없다는데 징계는 누가 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도 없어 급조정당의 실체가 또다시 확인 된 것이다.
잘못을 하고도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세력을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불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처벌기준 등 정도는 마련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공당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 국민기만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자신들의 파행에 대한 단죄 의지라도 먼저 보여라.
선관위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08. 4.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