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7일) 중앙선관위는 신당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BBK 관련 3개 동영상의 방영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신당은 동영상 방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대로 “거리 유세에서는 후보자의 활동 사안과 정책 등만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나아가 선관위는 중지 명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사실상 신당 측 박영선을 비롯한 김경준 가족, 광운대 강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3개의 동영상을 거리유세에서 방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방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선관위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대부분의 위법 논란 캠페인이 재판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당의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것들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이다.
신당은 불법 동영상 유포와 거리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는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2007.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